"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 직전 전월세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신규 또는 갱신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2022.06.21일에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발표되었습으며, 이에 기여한 만큼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간주되어 집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 양도세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세 양도세 실거주 요인이 면제가 되었으며, 기존 1주택자인경우만 혜택 적용에서, 다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해 1주택자가 될 시에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1. 21.12.20-24.12.31까지 기간 중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2. 보증금 5%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