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 실거주 의무혜택 받아요

해피밀:D 2022. 7. 9. 09:27

 

"상생임대인"이란?

상생임대인, 직전 전월세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여 신규 또는 갱신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2022.06.21일에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발표되었습으며, 이에 기여한 만큼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간주되어 집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 양도세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세

 

양도세 실거주 요인이 면제가 되었으며, 기존 1주택자인경우만 혜택 적용에서, 다주택자도 기존주택 처분해 1주택자가 될 시에 양도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1. 21.12.20-24.12.31까지 기간 중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합니다.

 

2. 보증금 5% 이내 인상해야 합니다. (상생계약 1회성 체결 이후 다음에는 5% 초과해 시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전계약과 상생계약의 임대인은 동일인으로 , 소유자가 동일해야합니다.

 

전월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는 임대인이 달라지기에 적용이 불가하며, 기존 계약 만료 후 새롭계 체결후 1년 6개월 이후 두번째 계약을 다시 해야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4. 직전 의무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계약 의무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재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김영구씨가 22년 1월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던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

김영구씨는 아파트 세입자와 지난 1월 재계약을 체결할 시 5%이내로 인상해 상생임대인이 되고자 함

 

==> 불가! 즉, 아파트 세입자와 직전 계약을 한 사람은 전 집주인

 

김영구씨가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지금 22년 7월 새로운 전세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전세기간(1년 6개월도 가능)해 2024년 1월에 5%인상 갱신계약을 하면 그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상생임대인 신고?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건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임대내역 신고 , 월세수령내역 보관,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임차인의 전입여부확인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관련 상생임대인 정의와 조건, 실효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